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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중풍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다면? 장기 요양등급 받는 법
윌리1235
2025. 5.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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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중풍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다면?
“이제 부모님 돌보는 게 점점 벅차요…” “집에서도 간호가 가능할까요?”
이럴 때 필요한 제도가 바로 장기요양보험 제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입니다.
✔️ 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 방문, 복지용구 대여, 시설 이용 등 혜택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 신청 조건부터 등급별 혜택, 신청 절차까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 장기요양등급이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국가가 돌봄 서비스와 비용 지원을 하기 위해 판정하는 기준입니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등급 심사
- ✔️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 범위와 금액이 다름
- ✔️ 요양원, 방문요양, 방문간호, 복지용구 등 혜택 지원
📋 신청 자격은?
- 1️⃣ 만 65세 이상 고령자
- 2️⃣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 질환 환자
💡 즉, 나이가 적더라도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도 신청 가능!
📑 등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등급 | 상태 | 주요 서비스 |
---|---|---|
1등급 | 거의 모든 일상생활 수행 불가 | 24시간 요양 가능, 방문간호·시설입소 우선 |
2등급 | 거동 매우 어려움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
3등급 | 부분 보조 필요 | 가정요양, 요양보호사 파견 |
4~5등급 | 인지 기능 저하 중심 (치매 등) | 치매전담형 서비스, 방문목욕 등 |
인지지원등급 | 경증 치매 대상 | 한정적 서비스, 치매관리용 중심 |
📝 신청 절차는?
-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1577-1000 전화 or 지사 방문)
- 2️⃣ 공단 직원이 가정방문 → 기능상태 조사
- 3️⃣ 의사소견서 제출 (지정병원에서 발급)
- 4️⃣ 등급심의위원회 심의 → 30일 이내 결과 통보
💬 자주 묻는 질문
❓ 병원에서 먼저 진단 받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공단에 신청하면 검사·소견서 절차도 함께 안내받습니다.
❓ 본인이 거절해도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보호자 동의 및 위임장 있으면 가능합니다.
❓ 등급을 못 받으면 다른 지원은 없나요?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등 다른 지자체 지원 연계가 가능합니다.
📢 결론 & 다음 예고
장기요양등급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제는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국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다음 글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료로 발급받는 법을 소개합니다.
📮 등급 신청 및 상세 안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1577-1000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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