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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중풍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다면? 장기 요양등급 받는 법

윌리1235 2025. 5.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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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요양등급 받는 법

📌 치매·중풍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다면?

“이제 부모님 돌보는 게 점점 벅차요…” “집에서도 간호가 가능할까요?”

이럴 때 필요한 제도가 바로 장기요양보험 제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입니다.

✔️ 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 방문, 복지용구 대여, 시설 이용 등 혜택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 신청 조건부터 등급별 혜택, 신청 절차까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 장기요양등급이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국가가 돌봄 서비스와 비용 지원을 하기 위해 판정하는 기준입니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등급 심사
  • ✔️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 범위와 금액이 다름
  • ✔️ 요양원, 방문요양, 방문간호, 복지용구 등 혜택 지원

📋 신청 자격은?

  1. 1️⃣ 만 65세 이상 고령자
  2. 2️⃣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 질환 환자

💡 즉, 나이가 적더라도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도 신청 가능!


📑 등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등급 상태 주요 서비스
1등급 거의 모든 일상생활 수행 불가 24시간 요양 가능, 방문간호·시설입소 우선
2등급 거동 매우 어려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3등급 부분 보조 필요 가정요양, 요양보호사 파견
4~5등급 인지 기능 저하 중심 (치매 등) 치매전담형 서비스, 방문목욕 등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대상 한정적 서비스, 치매관리용 중심

📝 신청 절차는?

  1.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1577-1000 전화 or 지사 방문)
  2. 2️⃣ 공단 직원이 가정방문 → 기능상태 조사
  3. 3️⃣ 의사소견서 제출 (지정병원에서 발급)
  4. 4️⃣ 등급심의위원회 심의 → 30일 이내 결과 통보

💬 자주 묻는 질문

❓ 병원에서 먼저 진단 받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공단에 신청하면 검사·소견서 절차도 함께 안내받습니다.

❓ 본인이 거절해도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보호자 동의 및 위임장 있으면 가능합니다.

❓ 등급을 못 받으면 다른 지원은 없나요?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등 다른 지자체 지원 연계가 가능합니다.


📢 결론 & 다음 예고

장기요양등급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제는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국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다음 글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료로 발급받는 법을 소개합니다.

📮 등급 신청 및 상세 안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1577-1000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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