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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증 가입하고 안심하기 –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보호 제도

윌리1235 2025. 5. 1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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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보증 가입하고 안심하기 –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보호 제도

📌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전세금 반환보증(HUG)

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공공기관이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증 가입만 해두면 계약 만료 후 안전하게 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금 반환보증이란?

  • 운영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
  • 보증료는 연 0.128~0.154% 수준

✅ 가입 대상

① 임차인 기준

  •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서울은 7억원 이하)
  • 임대차계약서 및 확정일자 필수
  • 주택에 전입신고 완료되어야 함

② 주택 기준

  •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록된 건물
  • 근저당 설정이 전세보증금의 60% 이하여야 가입 가능

📝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HUG)

  1.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전세금 반환보증 신청” 클릭

② 서류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건축물대장
  • 확정일자 확인서

③ 보증심사 및 계약

  • 심사 완료 후 보증료 납부 → 보증서 발급 완료

💡 가입 시기 팁

  • 계약 체결 직후 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은 직후
  • 입주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가입 권장
  • 중도 가입도 가능하지만 보증 심사 엄격해짐

📎 유의사항

  • 보증료는 1년 단위 선납
  • 만기 전 해지 시 일부 환급
  • 집주인의 대출 과다 또는 임대사업자 여부에 따라 거절될 수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Q&A)

Q. 보증료는 얼마인가요?
A. 전세보증금의 약 0.128%~0.154%입니다. 예: 1억 원 → 약 12만 원

Q.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세입자 단독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Q. 계약 중간에 신청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남은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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