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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보증 가입하고 안심하기 –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보호 제도

    📌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전세금 반환보증(HUG)

    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공공기관이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증 가입만 해두면 계약 만료 후 안전하게 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금 반환보증이란?

    • 운영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
    • 보증료는 연 0.128~0.154% 수준

    ✅ 가입 대상

    ① 임차인 기준

    •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서울은 7억원 이하)
    • 임대차계약서 및 확정일자 필수
    • 주택에 전입신고 완료되어야 함

    ② 주택 기준

    •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록된 건물
    • 근저당 설정이 전세보증금의 60% 이하여야 가입 가능

    📝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HUG)

    1.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전세금 반환보증 신청” 클릭

    ② 서류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건축물대장
    • 확정일자 확인서

    ③ 보증심사 및 계약

    • 심사 완료 후 보증료 납부 → 보증서 발급 완료

    💡 가입 시기 팁

    • 계약 체결 직후 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은 직후
    • 입주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가입 권장
    • 중도 가입도 가능하지만 보증 심사 엄격해짐

    📎 유의사항

    • 보증료는 1년 단위 선납
    • 만기 전 해지 시 일부 환급
    • 집주인의 대출 과다 또는 임대사업자 여부에 따라 거절될 수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Q&A)

    Q. 보증료는 얼마인가요?
    A. 전세보증금의 약 0.128%~0.154%입니다. 예: 1억 원 → 약 12만 원

    Q.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세입자 단독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Q. 계약 중간에 신청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남은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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