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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비,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되시죠? 그런데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1년에 병원비로 100만 원 썼다면, 13만 원 정도는 세금으로 환급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50대 이상 분들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금 확인해서, 올해 건은 꼭 돌려받으세요.
🔍 의료비 세액공제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 및 가족이 쓴 병원비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 ✔️ 총 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 대상
- ✔️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 공제율은 15% (저소득자는 100만 원 추가)
예: 연봉 4,000만 원인 사람이 병원비로 200만 원 썼다면, 4,000만 원 × 3% = 120만 원 → 초과분 80만 원 × 15% = 12만 원 환급 가능
📝 공제 대상자는 누구?
- 📌 본인, 배우자
- 📌 직계존비속(부모님, 자녀 등)
- 📌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
👉 단, 해당 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가능한 의료비 항목
- ✅ 병·의원 진료비
- ✅ 한방병원, 한의원 비용
- ✅ 치과 치료비 (미용 제외)
- ✅ 의약품 구입비
- ✅ 안경, 콘택트렌즈 (도수 교정용)
- ✅ 건강검진비 (단, 실손보험 수령액 제외)
⚠️ 미용성형·다이어트 시술은 공제 대상 아님!
📤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연말정산 시 홈택스 자동 반영
- 2️⃣ 누락 시, 홈택스 "의료비 신고센터"에 직접 등록 가능
- 3️⃣ 종합소득세 신고자라면 5월에 연 1회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공제 가능?
👉 아니요. 실손보험 수령액은 공제 불가입니다. 받은 금액을 빼고 계산됩니다.
❓ 안경은 어떤 기준으로 공제되나요?
👉 시력 교정 목적(도수 렌즈)만 해당. 1인당 연 50만 원 한도입니다.
❓ 가족이 쓴 병원비도 가능하나요?
👉 네. 부양가족 요건(소득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면 같이 공제 가능합니다.
📢 결론 & 다음 예고
이제 병원비는 단순 지출이 아니라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내가 낸 병원비, 세금으로 꼭 챙기세요!
👉 다음 글에서는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 TOP5 (50대 전용편)을 소개합니다.
📮 의료비 환급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식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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